대구 성서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동료에게 조직폭력배라며 위협 후 금품을 뺏은 이모(33)씨를 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A(33)씨의 오피스텔에서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해 300만원을 빼앗는 등 2개월 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A씨 등으로부터 외제차 2대 등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