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등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일정의 파행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삼권분립’ 확립을 위해 국회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대담에서 “새누리당이 18일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합의안은 무시하고)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내고 다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앞으로 국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그런 상황이라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합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사태를 보니) 여당은 없어졌다. 진짜 상대는 저 분(대통령)”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아직 국정감사 날짜도 못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날짜도 지켜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는 다른 개정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처음 추진됐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이 의견을 기반으로 지난달 9일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을 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직은 10일 내려놨다. 해당 법안은 제안 당일인 지난달 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15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해 현재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원안이 상정됐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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