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필두로 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무고용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강제할 순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는데 진정한 실효성을 위해 청년의무고용법안부터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가지의 청년의무고용법안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올 4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부담이 된다’는 난색을 표하는 기업들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