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산양산삼을 판매해 온 강원도 모 영농조합 대표 A(56·여)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산삼을 판매한 대구 모 영농조합 대표 B(49·여)씨 등 3명에 대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원도가 원산지인 산양산삼을 대구가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8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산삼 총 48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