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슈퍼마켓의 물품 판매 금액을 가로챈 종업원 김모(4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의 한 마트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현금 2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빼돌린 돈으로 골프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여죄를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