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및 공갈, 조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증인을 회유하려 하거나 매수를 시도하는 등 반성 의지가 전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1년 6개월 여 동안 상장회사 등 3곳에 373억원을 빌려주고 주금 가장납입(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경우 사채 등을 이용해 납입해야 할 돈을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채업을 해온 최씨는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98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외에도 최씨의 죄목에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및 피해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범행한 마약, 변호사법 위반, 무고교사, 사기, 공갈 등이 포함돼 총 15개 혐의가 적용됐다.이중 재판부는 주금 가장납입 관련 상법 위반 부분은 방조 행위로 보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최씨의 조세포탈 금액도 98억원 중 50억원만 적용했다.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무고교사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