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24일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원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중원 소속 배주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건 가능하지만, 사건 특성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국민참여재판에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국민들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피고인 박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검찰 측은 박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행동·인지심리 분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에 농약성 살충제를 넣은 뒤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사이다 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박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던 바 있으며, 검찰은 이외에도 경찰 수사에서 발견된 용의점과 증거 등을 종합해 박씨를 구속기소했다.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