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이하 국가 R&D 정부 출연 연구비) 총 111여억원 상당을 빼돌려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19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 및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50)씨는 경북 소재의 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R&D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국가R&D사업 수행업체나 연구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행해 주는 대가로 연구비의 15-40%의 수수료를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세금계산서 자료상 B(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정부출연 연구비 세탁 전문’ B씨는 포항 소재 연구원 등 총 5곳의 R&D사업 수행업체에 연구기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B씨가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연구비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총 1700만-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국가R&D 사업 수행 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 5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연구비를 이중청구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신청한다는 허위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R&D 전문기관 및 연구소는 총 9곳에 달한다.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 연구비는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연구비를 연구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 관련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