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동희 회장(사진·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25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및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실질적인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동희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국회의장을 만난자리에서 이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해 확보해야 할 지역의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을 강조했다.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지역발전위원회 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해 양대 기관의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금년 내로 최대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회장과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본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활동경과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책자도 전달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희 회장은 이날 국회의장 및 야당대표와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여당대표 및 정부 관계자와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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