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역 내 버스정류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남구 지역 내 버스정류장 80곳이며 지정 범위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버스정류소 근처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구청에서 지정·관리하는 금연구역은 봉덕공원, 무궁화공원 등 도시공원 6곳과 버스정류장 80곳으로 총 86곳이다.임병헌 남구청장은 “금연 문화 확산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해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