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의 스마트폰을 빌린 뒤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 후 가로 챈 장모(19)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새벽시간대에 택시에 승차해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다’ 등의 핑계로 택시기사 22명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뒤 시가 6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내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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