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수년간 무단점유했던 ㈜다스가 불법으로 구거를 용도 폐지하고 특혜 대부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유지인 구거에 무단으로 공장을 일부 증축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사후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구거 불법 용도 폐지 의혹의 경우 경주시 건설과는 지난 2002년 ㈜다스가 공장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수로인 구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다스는 회사 사유지에 수로를 개설해 물길을 돌리고 구거 용도를 폐지한 후, 사유지를 시에 기부채납해 경주시는 구거를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다.이후 2012년 다시 2, 3공장과 연구동 등을 건축하기 위해 관련 구거 용도 폐지신청이 들어와 이미 물길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어서 용도 폐지를 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국유지 상의 불법 공장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어서 정확한 실측을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었고 도로 등과 함께 일괄 변상금을 납부하게 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그렇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공장의 일부가 증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대로 이뤄지지 않고 인근 국유지를 무단 침범했고 이로인해 사용승인도 잘못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경주시 건축과는 사실확인을 위해 ㈜다스에 정확한 실측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다.이와 함께 해당부지를 ㈜다스에 수의대부해 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상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2차례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스에 대부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밝혔다.특히 “대부의 경우 인접부지 소유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공장 담장안에 있었고 인근부지 소유자들이 회사 관계자들이어서 회사측에 수의대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유지를 관리하는 공사가 경주시로부터 부지를 이관받은 다음달인 2012년 9월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인근 공장의 일부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침범한 것을 알지 못했고 대부계약시 조건부로라도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사후조치조차 하지 않아 공사의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