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구비 횡령이 심각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를 무더기로 빼돌린 일당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총 111여억원 상당을 빼돌려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19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 및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예산 따먹기’ 풍조가 만연하면서 부실 연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50)씨는 경북 소재의 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R&D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국가R&D사업 수행업체나 연구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행해 주는 대가로 연구비의 15-40%의 수수료를 받은 세금계산서 자료상 B(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B씨는 포항 소재 연구원 등 총 5곳의 R&D사업 수행업체에 연구기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연구비를 이중청구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신청한다는 허위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R&D 전문기관 및 연구소는 총 9곳에 달한다. 혈세로 동네잔치를 벌인 셈이다.이 같은 연구비 횡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며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비를 배정만 했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게을리 한 탓으로 귀중한 혈세가 마구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의 35.1%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의 자료에 의한 것이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검찰 관계자도 다짐했듯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 관련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연구비누수를 막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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