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카드를 판매한 뒤 똑같은 카드를 이용해 조직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최모(58)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범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씨의 명의로 현금카드 2매를 발급받은 뒤 이 중 하나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보관했다.이후 지난 3월31일께 해당 현금카드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은행 문자서비스를 받은 뒤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499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인출한 피해금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그 말에 속아 1000만원을 송금한 60대 피해자의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인출한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이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및 카드 모집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