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주부에게 스토킹을 일삼다가 집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자수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선)는 출근하던 40대 주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55분 대구 서구 평리동 한 골목길에서 A(48·여)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이 묵었던 A씨 집 주변 모텔에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북 고령군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범행 6일 만인 지난 1일 고령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사랑하는 A씨가 2개월간 만나주지 않았다. 전할 이야기가 있어 만나러 갔는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겁이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직장인 자동차부품공장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20여년 전 결혼해 두 아들과 남편의 생계를 책임져온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으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5월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A씨 집 주변 골목 곳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표시와 ‘사랑해’라는 글귀를 새겨넣는 등 집착증세를 보이자,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하기도 했다. 김씨의 집착이 심각해지자 A씨는 6월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3일 뒤부터 담당형사를 지정해 신변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에게 접근금지령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달 9일 김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다시 경찰은 지난달 22일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끝내 김씨를 구속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7일 오후 6시 신변보호를 맡은 담당형사와 만나 심층상담을 하기로 한 A씨는 이날 오전 김씨로부터 살해당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수사자료로는 김씨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2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을 뿐”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어 구속을 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변을 당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