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절도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세진(66·사진) 경북 울진군의회 전 의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 배구민 판사는 27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의장은 지난 5월21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에 있던 약 1m 크기의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의장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지난달 17일 의원직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