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고장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최모(3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22일 오후8시께 경북 청도군의 한 펜션 앞 하천에서 벤츠 차량을 침수시키고 목격자와 차주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외제차량의 보험료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 된 점을 이용해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타낸 보험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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