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압수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영상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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