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8일 직장동료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는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지게차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민모(5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