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본회의에서 심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제명된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다.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결정한 것은 성희롱 발언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제명 결정 후 4년여 만이다.손 위원장은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듣고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등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많다는 것을 (2차 소명서에서) 주장했으나 이 소명에 합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단, 특위 재적 의원(15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고 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먼저는 국회본회의까지 가서 제명 결정이 날 것인가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하는데 결국 동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타락한 도덕성을 묵과할 것인가와 직결될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심 의원 이전에 빈발한 소속의원들의 성추행문제로 인해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쓴 상태다. 국회의원들의 성범죄를 추태를 막으려면 제명해야 할 것이고 자신들도 저지를지 모른 뒷날을 위해 보험을 들겠다면 가벼운 징계로 가게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관심사다. 베테랑 여검사를 투입한다는 보도외에 새로운 소식은 없다. 그 점에서도 쾌도난마와 같은 국회의 깔끔한 처리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문제를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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