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2일 “대구시는 도시철도3호선 구간 교통안전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말했다.경실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는 도시철도3호선 교각과 화단 설치로 이 구간 도로의 전체 차로 폭이 2m 이상 줄었는데도 차선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상당수 구간의 차로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이 정한 차로 폭 3m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인도의 폭, 배수구의 폭이 축소된 곳도 상당수다. 이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차로의 폭은 교각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 등과 맞물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3호선 교각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자가 6명에 이른 것이 단적인 근거다”고 설명했다.이어 “3호선 구간의 교각, 차로 축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3호선 개통 이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고 언론의 보도 등으로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는커녕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지난 4월 3호선 공사로 인한 차로축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3호선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3호선 교각, 화단 설치 등으로 인한 차로 및 인도 변경 내역’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호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며 ‘교통영향평가서 당초 도면(2008. 12)’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최종 변경 심의도면(2014. 4)’을 공개했다.도면을 보면 남삭역 주변, 수성시장역 주변, 팔달교 주변 등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지역 외에 동산병원 주변, 3공단역 주변 등 많은 구간의 차로 폭이 3m 이하다.경실련은 “대구시가 공개한 심의도면 만으로 차로 폭 축소 등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심의과정에서 변경됐을 수도 있고, 시공과정에서 변형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지난 7월 시 도로과에 3호선 구간 중 차로 폭이 3m 이하인 가로 현황, 차로 폭 축소로 인한 교통안전 대책 등을 질의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 도로과는 질의에 대한 처리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떠넘겼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차로 폭 3m 이하 가로 현황은 이전에 공개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자료도면을 참고하고, 시와 구청, 경찰청 합동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으니 널리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대로 3m 이하인 좁은 차로는 교각, 화단 등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법 시행규칙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호선 통과구간 중 차로 폭이 3m 이하인 도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대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일 정도로 대구는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심지어 ‘교통사고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자행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대구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전면개편과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은 시정목표 중의 하나다. 따라서 3호선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 시정목표와 어긋나는 것으로 대구시의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3호선 구간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3호간 구간의 도로, 인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차선조정, 속도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대상에는 대구시는 물론 불법을 방치한 국토교통부도 포함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