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얌체 체납법인 등 납부 회피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선도적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의 큰 성과를 내고 있어서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된 숨은 고액 임차보증금을 발굴하는 등의 선도적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난으로 이월된 장기 체납액 554억원 중 전년대비 23억원 증가한 210억원을 징수해 37.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기록한 징수율은 전국 17개 시‧도(평균 징수율 16.8%) 중 1위의 성과를 거둔 것이며,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전년대비 81억원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만큼 대구시의 재정을 넉넉하게 한 셈이지만 공평과세의 큰 이상을 구현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대구시의 체납액 일소 작전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세금을 떼먹고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시 복지재원 확보방안이기도 하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대책을 보면 먼저, 올해부터 신속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기간 마감을 종전 익년 2월말에서 2개월 앞당겨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또한 체납액을 방치하고 폐업한 얌체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주주집단의 재산발굴을 기획해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의 재산을 찾고, 등기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운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 및 비공개주식을 찾는 등 사각지대에 숨은 채권을 발굴하는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게 된다. 또 10월에는 고속도로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장착 차량 등을 동원해 대구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도 벌인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출받지 못하게 하고, 3000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하지만 생계형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 집행을 벌일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 대구시의 체납일소작전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