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조사 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있는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변호인 선임의 뢰권, 변호인 접견 교통권 등의 법적권리 이외에도 수사절차상 각종 피의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문감사 기능에서 총괄하고 수사·형사,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112상황실 등과 연계해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등), 주요폭력사건(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등), 기타중요사건(교통사고 사망·중상해) 피해자 및 범죄신고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연계, 신변보호(한시적), 임시숙소 제공, 위치확인 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전담 경찰관 지정해 상담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추진하고 있다.레이디 퍼스트 플랜은 피해자의 신변요청 한 경우는 물론이고 형사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신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신변보호 위원회’를 개최해 직권으로 신변보호 결정할 수 있고,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 형사와 핫라인 구축, 주거지·직장주변 순찰강화, 112신고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 관리함으로 재신고 시 신속 출동으로 보호조치 가능토록 하고, 더불어 피해전담경찰관 지정 상담 및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