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2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달 30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지키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L(23)씨를 검거, 대구교도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서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4개월간 소재를 숨겨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았다.조사결과 이씨는 보호관찰 사건 외 과거 여러 건의 인터넷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 등 관계기관의 수배도 함께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처럼 올해 들어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성인보호관찰대상자 9명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교도소에 구속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