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윤모씨의 연봉은 8700만원,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2.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이로써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56세→60세). 안모씨는 연봉은 6300여만원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사진·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 등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 이유는 출생증명서, 학적부 등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관례상 출생신고가 실제보다 틀린 경우가 많은 점도 적용됐다.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