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고장이라도 난 듯 한가지 색깔의 신호등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 점멸신호등이다. 고장난 것이 아니라 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나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점멸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축소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운전자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유의점이 있다. 황색 점멸등일 땐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과 통행인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적색 점멸등일 땐 일시 정지한 후 통행인과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한 뒤에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 교차로는 주도로와 부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주도로엔 황색 점멸등이, 부도로엔 적색 점멸등이 설치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사고가 더욱 증가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점멸 신호등은 교통사고율을 감소한는 결과가 발생된다고 한다. 교통량이 급감하는 23시 부터 06시 사이 작동되며 도심의 교통 사정에 따라 4시간이상을 깜빡거리도록 하는 신호등 체계를 말한다. 점멸신호등을 무시했다가 발생한 사고다. 1일 오전 7시 48분쯤 충주시 모 골프장 인근 사거리에서 25.5톤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김모씨(58·여) 등 여성 6명이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 장모씨(65)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골프장 잔디 조경작업을 위해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화물차와 승합차가 점멸신호등으로 운영되는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진 규칙대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고였다.사고의 원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점멸등 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있다. 특히 점멸신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진다고 할만큼 통과 차량들의 교통준수 상황은 바닥 수준이다. 서행이나 일시정지는커녕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다반사인 만큼 경찰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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