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조씨 주변 인물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숨긴 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현씨가 조희팔 은닉자금 710억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1심보다 4년 낮췄다. 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 등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11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98억7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8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곽씨는 조씨가 숨긴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검찰의 조씨 은닉자금 재수사에서는 조씨 측근들로 채워진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조씨 소유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