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이고 팔아 넘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송경찰서는 7일 남의 과수원을 자신의 땅처럼 속이고 이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J(6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께부터 최근까지 청송군 안덕면의 배나무 밭 등 주변 3만3000㎡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5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안덕면의 한 배나무 밭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1만평의 토지를 2억7천만원에 매입한 자신의 땅이라고 속이고 집을 지을 땅으로 300평을 무상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오윤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