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역 강·절도 사건 10건 중 7건은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생계형 범죄’다. 경제난으로 빈부차이가 극심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도·절도 발생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에서 9만6027건 발생했던 100만원 이하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지난해 19만1590건이 발생,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2010년 9만6027건, 2011년 16만4161건, 2012년 18만9196건, 2013년 20만1424건, 2014년 19만1590건이 발생했다. 5년사이에 갑절로 증가해 소액사건이라고 무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 동안 16만9948건이 발생, 가장 많았다. 경기 16만8130건, 부산 7만5280건, 경남 5만5399건, 대구 5만230건 등으로 집계됐다. 증가율 역시 서울이 2010년 1만5216건에서 2014년 4만3313건으로 5년 사이 2.8배나 증가,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를 감안하면 대구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전체 강도·절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5%에서 2014년 7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 범죄는 2010년 4409건, 2011년 3994건, 2012년 2586건, 2013년 1978건, 2014년 159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과거에는 훔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주로 탕진했지만 최근에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빈곤계층의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 의원도 지적했듯이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급증하는데 대해 경제난과 빈부 양극화가 주된 원인이란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시 말해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사회양극화의 그늘을 보여 주는 것으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소득 양극화 해소 등 정책적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경고하는 것이라 하겠다.생계형범죄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소액 절도사건이다. 따라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대로 가동, 생계형범죄 발생 여지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화,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계형범죄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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