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지난 4년간 6만여명이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9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2014년 1만4916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출근길 음주운전자가 꾸준히 단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술이 깬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이 돼도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별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남자(몸무게 70kg)의 숙취 음주운전 예방 소요시간은 소주 1병은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 소주 1병과 맥주 2병(일명 ‘폭탄주’)은 최소 12시간 최대 15시간,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 최대 19시간이 경과돼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한다. 만약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운전자는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 지연, 조작 실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술을 전날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음주운전으로 형사상 받게 되는 처벌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이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설마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할 경우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라고 생각하고 음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