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에게 취업을 빙자해 소개비 등으로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60)씨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사립학교 교사 자리를 봐주겠다”며 소개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 부부의 아들이 사범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무직으로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