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가 이달부터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를 위해 ‘사무장병원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새롭게 선포된 뉴비전·미래전략의 ‘효율적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에 따라 추진됐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8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 5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허위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가장납입 등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그동안 지급한 진료비 20억5000만원을 환수결정 한 바 있다.대구본부는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73개를 적발해 751억원을 환수결정 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0년에 2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249억4000만원으로 11배나 증가했다.대구본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의료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나, 실제 징수금액은 96억원(12.83%)에 그친다”고 말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환수를 피하고 있어,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대구본부 측의 설명이다.특히 실제 징수까지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고 했다.이달부터 가동되는 대구본부의 ‘사무장병원 징수전담팀’은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한다.이태형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되고 있다”며 “뉴비전의 세부실행 과제 중 하나인 ‘불법의료기관 적발과 근절 방안을 마련’에 앞장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