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정보공개 신청 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원본을 훼손한 편집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줘 성주군의 정보공개신청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문제가 된 정보공개청구 건은 용성리 뒷미지 조성공사, 성주환경, 이매진 농업회사법인, 소각장, 농촌보육센터 등이며, 오랫동안 성주 군민들이 위법적인 사업들이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업들이다. 문제는 본지 취재팀이 성주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을 했지만, 성주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10일 더 연기를 하거나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성주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원본이 아닌 훼손된 편집 자료를 줘 성주군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성주 군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 정보공개청구시 담당자가 접수증을 주도록 돼 있지만 접수증을 주지 않는 이상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주군은 정보공개청구시 접수신청서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하지도 않은 서류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정보공개 서류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케 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주군의 안이한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원본의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말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성주군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많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원본을 편집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줬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주군의 안일한 행정이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악세스권(알권리 충족)을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다. 성주군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 성주 군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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