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74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의 무능과 태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장병원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밝혀진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취한 모든 이익은 당연히 전액 환수돼야 하는데 환수된 금액은 형편없다.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는 709개에 달했지만 환수금액은 6.76%에 불과한 502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49억4000만원으로 2010년의 11배나 증가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의료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노력했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실제 징수금액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2.83%(96억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국감자료를 보면 2012년 185개, 2013년 174개, 2014년 234개나 적발되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다.특히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이들은 같은 기간 119개 기관에서 106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으나 환수 금액은 23억8400만원으로 2.23%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었던 요양병원 두 곳은 적발된 금액이 각각 150억원, 108억원이었지만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를 키운 것은 오로지 정부의 태만에 있다. 문제점이 밝혀진 이상 대책마련은 어렵지 않다. 정부의 해결의지에 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