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김모(49)씨를 구속했다.1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대구청 광역수사대에 재직하면서 당시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이던 해당 청 A총경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조희팔 사건 수사 총책을 맡고 있던 A씨가 조씨에게 경찰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를 재개해 조씨의 범죄은닉자금 등과 관련해 조씨의 측근과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가로챈 1200억원 대의 은닉자금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조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5억70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오모(54) 서기관이 구속기소됐다. 한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은 대구와 인천 등에 2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기기 대여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04년부터 5년간 5만여 명으로부터 4조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지난해 기소된 조씨의 측근 등을 상대로 행방을 물은 결과 “(조희팔의)생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