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씨도 임씨와 함께 학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재판부는 상고를 포기한 임씨와 달리 임씨에게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상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 4호 규정은 해석상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려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임씨는 또 A양의 언니에게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임씨가 딸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세탁기에 가두고 작동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3년을 선고했다.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 아래 생활한 어린 자매는 임씨에게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까지 사랑을 갈구했다”며 “그럼에도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막내딸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고, 언니는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았다”면서 “그런데도 임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해 조금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