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 A농협 현 조합장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B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1-2월 조합원 31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1장씩을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겉봉투에 담아 전달한 혐의다.검찰은 영농자재교환권이 매년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정상적인 지원금이지만, 당시 조합장이던 B씨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