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장세호, 이원동, 손이목, 권동섭, 정의동, 이상훈, 최술식, 김영근’ 이들 9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교육의원에 출마했으나 당선무효됐으면서도 선거지원금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헌법 제116조 2항에는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제122조의2로 일정 선거비용의 국고 보전(國庫補塡)을, 제265조의2로 당선무효해당형 확정자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무효형 판결이 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먹튀’라고 부른다. 대다수가 성실히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선거공영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4·11 총선에서 포항 남구·울릉에 당선된 김형태 의원은 2013년 7월25일 선거법 위번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당선무효 후 반환해야하는 선거보전비용 3800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나머지 8명이 미반환한 선거보전비용을 보면 장세호 전 칠곡군수 8000만원, 손이목 전 영천시장 1600만원, 이원동 전 청도군수 6300만원, 권동섭(2010년 6·2 지선 안동 나선거구) 2200만원, 정의동(2010년 6·2 지선 예천 라 선거구) 200만원, 이상훈(2010년 6·2 지선 예천 라선거구) 2000만원, 최술식(2006년 5·31지선 포항 다 선거구) 1200만원, 김영근(2010년 6·2 지선 대구 동구 2선거구 교육의원) 5000만원이다. 그 중 장세호, 이원동, 권동섭, 정의동, 이상훈, 김영근씨 등 6명은 재산이 없어 징수불능 처리됐다고 한다.문제는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갚지 않아도 그만이고, 어쩌면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형편이라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도 국회는 강력한 입법조치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다. 현재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인 만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갚아야 할 돈은 갚으라는 것이다.입법조치 이전에라도 정부차원의 반환 강제조치를 주문한다. 그래야 뒷날 불법선거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선거공영제가 바지저고리 꼴로 유린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