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함께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했다.1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관내 체불임금 발생 및 미청산 규모는 2012년부터 지속 증가해 지난해 관내 체불임금 미청산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인 5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9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방안 마련 대책회의’를 통해 양 기관은 검찰·노동청 합동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또 추석 전 2주간(9월14-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기간으로 설정하고, 해결되지 않는 체불사업장 중 악덕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 원칙을 수립했다.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가압류 등 민사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배상명령제도의 설명을 실시해 근로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서부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통해 서민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