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사범 총 190명을 입건해 그중 136명을 기소하고 5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당선자는 구속기소된 4명을 포함해 총 39명 입건됐으며 이중 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대구지검의 기소율은 71.6%로 전국 18개 지검(지청 포함) 평균 입건인원 74명, 기소율 6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58.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흑색선전 사범 35명(18.4%), 불법선전 사범 3명(1.6%), 기타 40명(21.1%)으로 집계됐다.검찰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조합이 소재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 많아 조합원들 간의 친밀성과 폐쇄성을 악용한 불법선거 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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