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모(83)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진행된다.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박씨의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 양이 방대하며 사건과 관계된 증인 심문 대상도 많아 이례적으로 5일간의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검찰 측의 증거 기록은 총 560여 건에 이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도 사건 관계자를 포함해 60여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상 국민참여재판이 하루, 길어야 이틀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달리 재판 일정이 길어지면서 배심원단 확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특성상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5일간 생업을 놓고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다.재판부는 다음달 14일 2차 준비기일을 통해 배심원단 선정 포함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는대로 박씨에 대한 재판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판기일은 오는 12월7일이나 같은 달 21일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이날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 및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사건 관련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검찰 측도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어 진정성이 성립되기 충분하다”며 반박했다.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에 고독성 농약 살충제를 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사이다를 마신 마을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중원 소속 배주한 변호사는 “승소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국민참여재판에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국민들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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