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마약류인 염산페치딘을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조무사 이모(38·여)씨와 정모(38·여)씨를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마약수불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김모(6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지난 6월 19일 해당 병원 내 주사실에서 염산페치딘 앰플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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