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한 사람이 18명이나 된다.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됐으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지능적 병역기피다.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6000여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지도층의 자녀인 경우가 많아 자칫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있다.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를 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젊은이 2374명 가운데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또 현재 70개 부처·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2만 4980명(여성 제외) 가운데 10.3%에 해당하는 2568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면 남성 의원 250여명 가운데 53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들과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한 사람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형성, 국가통합에 여전히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새삼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백군기 의원이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적절했다. 지체하지 말고 의결,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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