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7일부터 2일간 본청 및 교육지원청 법제업무 및 소송업무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김천교육지원청에서 ‘2015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법 이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행정절차법 해설,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행정쟁송 연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이며, 주로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 이해와 법제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경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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