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육현장 중심의 인력지원 강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수용과 적정규모학교육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존속기한을 2016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차례 연장하며 2016년 3월1일자 학교신설 및 통폐합, 영천과 의성지역 기숙형중학교 개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원 조정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경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정원 조례 개정으로 영천과 의성지역에 개교예정인 기숙형중학교에 인력을 조기 배치함으로써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특히, 2016학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특수교육 증진을 위해 전담 장학사 5명을 추가 배치,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 및 지역 특수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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