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가 지방 고유 사무까지 침범해 막대한 양의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위임사무 및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지방 사무 침범 사례로 지방의회가 다뤄야 하는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항공마일리지 지급현황 등을 꼽았다. 노조는 특히 연평해전 단체관람 현황, 타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목록 등 터무니없는 것들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외에도 감사원 감사·정부합동 특별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해마다 100일 이상 각종 감사에 시달린다”며 “감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지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질이 떨어지고, 이 폐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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