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27·여·사진)씨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10명만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누리꾼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다.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1천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