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내 공립 각급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용될 정원규정과 전보규정을 경북 최초로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육실무직원은 각급기관에서 채용, 퇴직시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해 왔으나 ‘경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교육감 직고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 정원 및 전보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규정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5개 주요직종에 대한 정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보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실무직원의 시·군내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보 대상 직종으로는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6개 직종으로 동일기관 근무만기자(5년)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인사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