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주민들로 구성된 ‘지연이자 반환대책위원회’ 2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가져간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가 위조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서부지검은 모 법무법인 C모 대표변호사가 지난 2010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받은 지연이자금 1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는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금 420억여원 중 성공보수로 70억원을 받기로 약정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지연이자 170억여원을 자신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서류에는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성공보수라는 문구가 없었다”며 “현재 해당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은 위조문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서부지검에는 2500부 이상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C 변호사는 최근 주민들에게 단체 우편물을 발송해 합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대구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자 국가의 국방예산”이라며 “해당 변호사를 하루 빨리 구속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