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2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도시공사는 퇴직 3년 전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퇴직 3년 전 직원에게는 기존 연봉의 10%, 2년 전 직원은 20%, 1년 전 직원에게는 30%의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 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내년도 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역청년 고용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공사가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전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기업에는 직원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고령직원에게는 정년까지 고용 보장,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